직장갑질 늑장조사 피해자 대처법


직장갑질 늑장조사 피해자 대처법

전북에 한 농협에서 일어난 직장갑질로 괴로워하던 직원 A씨가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결혼 3개월차 한없이 행복해야 할 신랑이었습니다. A씨는 직장 단체 대화방에 “상급자 B씨 등의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업무량, 매일 아침 인사만 해도 눈만 마주쳐도 욕설과 인격 모독 모두 참았다”며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 저한테 한 것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갑질을 암시하는 글을 적고 "이제 힘낼 힘도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분명 직장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법상 직장갑질을 신고하면 해당사업장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A씨 역시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고 사업장은 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동한 사업장까지 찾아와 피해자를 괴롭히는 2차 가해를 했고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가 행해졌음에도 가해자와 지인관계인 노무사의 편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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