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남편과 이혼조정 얼마나 걸릴까


외국인남편과 이혼조정 얼마나 걸릴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부부가 두 번은 꼭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혼신청서를 낼 때이고 마지막은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의사는 있으나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국적의 남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남편과 국내에서 이혼하는 방법 3가지 외국인 남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내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 39조 단서부분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에 따라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이혼재판 두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신청할때와 이혼의사확인을 할때 꼭 법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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