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부동산 현금분할아닌 재산분할방법은


부부공동명의부동산 현금분할아닌 재산분할방법은

최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금을 내어줘야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고 대출을 받자니 금리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놓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는 물론 강제집행의 위험성까지 있다보니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상 재산분할 대상이 부부공동명의부동산 하나인 경우 처분해 현금분할하는 방법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부동산 재산분할 방법 다양한 경우의 수 이혼시 부동산을 재산분할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처분해 각자 기여도만큼 현금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상대방의 기여도만큼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금을 주기도 합니다. 만일 대출이 낀 부동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총 가액에 대출 채무 등의 빚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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