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조정이혼신청 이혼거부시 기초조사표와 답변서 작성요령


성격차이 조정이혼신청 이혼거부시 기초조사표와 답변서 작성요령

성격차이는 이혼사유 1위이긴 하나, 재판상 이혼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성격차이를 이유로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이혼거부입장이라면 조정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기초조사표와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초조사표나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조정을 진행되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초조사표 및 답변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가능할까 우선 성격차이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외에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자녀들에 대한 심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 상담을 받았는데도 성격차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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