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분할연금 협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이혼 분할연금 협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예금, 부동산, 보험, 주식(비상장주식포함), 가상화폐(비트코인), 퇴직금, 연금 등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분할연금수급권이라고 해서 이혼한 배우자 중 일정 요건만 갖추면 공단에 직접 신청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합의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하면서 연금 분할비율에 관해 협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분할연금 협의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서 작성시 분할연금 포기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greenlea/222556209141 오래전 이혼, 분할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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