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 아이가 없다면 손해일까


남편의 외도로 이혼, 아이가 없다면 손해일까

배우자의 외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가져옵니다. 일단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접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사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면 이혼의 성립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응징, 복수 등이 마음 한 켠에 자리잡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바람났으니 쿨하게 헤어져줄게'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테니말입니다. 현행법 상 '간통죄'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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