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유책이지만 이혼기각 원한다면


쌍방유책이지만 이혼기각 원한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가 부부관계를 파탄내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용서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때문일수도 있고 신념때문일수도 복수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유책배우자를 용서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사실 후 감정이 격해서 배우자를 폭행했는데,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가정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하면서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가정폭력을 신고가 들어갔다면 본인의 유책성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기각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쌍방유책사유 발생시 이혼기각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vs 가정폭력 쌍방유책이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부 모두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 판결은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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