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위자료 합의시 주의해야할 사항


협의이혼 위자료 합의시 주의해야할 사항

두 사람이 이혼하는데 이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일 겁니다. 이혼서류를 법원에 내고 숙려 기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나란히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인정하면 이혼 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 이혼신고를 하면 비로소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협의이혼은 소송같은 번거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혼인한 부부라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전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사항도 합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위자료 얼마를 주고 협의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위자료를 받는 사람이나 위자료를 주는 쪽에서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위자료 합의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으로 협의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합의시 주의사항 불륜으로 협의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쳐 유책배우자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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