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포기각서 법적 효력 면접교섭 제한방법


면접교섭포기각서 법적 효력 면접교섭 제한방법

미성년 자녀를 두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 면접교섭을 통해 정기적으로 아이와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면접교섭권은 법률상 부모와 자녀가 가지는 법적 권리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 2)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며 자녀면접교섭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과 면접교섭 제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작성한 면접교섭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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