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잠정조치 연장시 주의할 점


접근금지 잠정조치 연장시 주의할 점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경고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접근금지나 잠정조치와 같은 긴급응급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4호는 구속영장 없이도 법원이 결정하면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달정도는 안심하고 외부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정조치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거나 잠정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종류와 신청방법 그리고 연장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와 신청방법 잠정조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있으며 스토킹범죄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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