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가 재혼하면 양육비 안줘도 되나요?


양육자가 재혼하면 양육비 안줘도 되나요?

부모는 자녀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를 두고 부부가 헤어졌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양육자가 될 것이므로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양육비 청구권은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합의를 번복하고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합의 또는 판결에 따른 양육비가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부담이 되는 경우 양육비 지급자는 소송을 통해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감액사유와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소송, 어떤 경우 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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