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전세금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


협의이혼시 전세금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법원의 판단없이 부부 당사자가 합의하에 이혼에 동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일정기간의 숙려기간 뒤 그 의사의 변함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비로소 성립됩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가장 간편하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이룩했던 재산과 채무를 각각 정리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하는데, 만일 전세기간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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