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정에서 다른사람과 교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이혼과정에서 다른사람과 교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민법상 부부는 신의성실과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협의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유책배우자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전배우자 입장에서는 서로 협의하에 이혼한 것이므로 외도 행위가 부부 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이혼 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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