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부모의 재산증여 취소할 수 있나요?


치매부모의 재산증여 취소할 수 있나요?

202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은 10.33%에 달한다고 중앙치매센터가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노화로 인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전체 치매환자의 76%를 차지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발병빈도가 높아졌는데요, 80세 이상이 전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치매는 증상에 따라 최경도<경도<중등도<중증으로 나뉘어지며 경증 치매의 경우에는 신체적 제약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인성 치매질환은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고 특히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 증여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매부모의 재산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취소가 가능한 경우 증여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의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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