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동거 부부 이혼 재산분할 유리한 조건은


맞벌이 동거 부부 이혼 재산분할 유리한 조건은

결혼도 이젠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동거부부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동거관계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혼'과 같은 별도의 법적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 동거기간동안 함께 이룩한 공동의 재산은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동거라 하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은 '0'입니다. 동거하면서 두 사람이 맞벌이를 했다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동거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의 법적 권리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있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사실혼은 관계해소시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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