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시 명의신탁부동산의 쟁점


이혼 재산분할시 명의신탁부동산의 쟁점

최근 몇 년간 유동성 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너도 나도 자산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갭투자 시장에 뛰어들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가중되다보니 자기 명의가 아닌 가족 혹은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명의신탁 사례가 늘었는데, 이혼소송 중 이 명의신탁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일단 명의신탁 부동산은 부부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물론 다른 사람 명의로 산 부동산이 부부 공동의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매수자금 출처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한 것인지, 또는 재산세 납부를 부부가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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