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재범하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누범기간에 재범하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대부분의 범죄는 재판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초범이고 범죄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는 형법 제35조 조항때문이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조항때문에 무조건 구속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누범의 의미와 누범기간 중 재범시 구속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범과 가중처벌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복역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이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35조 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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