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사실 메일도 명예훼손죄될까


성폭력 피해 사실 메일도 명예훼손죄될까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투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로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처벌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양육비를 주지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2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적제재가 제한없이 허용된다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에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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