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병적 과소비 이혼소송외 채무 해결책은


배우자의 병적 과소비 이혼소송외 채무 해결책은

부부는 흔히 경제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832조)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가계를 위해 발생하게 되는 채무, 다시 말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배우자가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병적인 과소비로 가계운영은 물론, 부부 관계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병적 과소비로 부부갈등이 심해진 경우 이혼소송 가능성과 이혼외 채무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사치와 과소비, 이혼사유될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일방은 열심히 돈을 버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도 모자라 카드 대출에 빚까지 내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 부부 갈등을 넘어 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쇼핑중독, 사치, 낭비, 과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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