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진술조사의 의미와 불응시 불이익은


참고인 진술조사의 의미와 불응시 불이익은

참고인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 등을 말합니다. 즉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일반인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우편을 보내 적잖이 당황해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참고인 진술 또는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조사 요청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응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고인 조사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요청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조사, 거부해도 될까 참고인 조사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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