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위한 전세보증금 가압류시 주의할 점


재산분할 위한 전세보증금 가압류시 주의할 점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이룩한 공동의 재산은 각자 분할 청구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비중이 높은 재산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주택을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인은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은 어떨까요? 대개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남성은 집 보증금을, 여성은 집 안에 들일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장만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 후 1년 미만, 즉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라면 남편이 마련한 신혼집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이혼 후 남편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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