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의 단독친권 가져오고 싶다면


이혼 후 아이의 단독친권 가져오고 싶다면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에 관한 지정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양육자가 모두 갖기도 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각각 나누어 갖기도 하는데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아이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양육자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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