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의없이 지정된 성년후견인 취소시킬 수 있나요


가족 동의없이 지정된 성년후견인 취소시킬 수 있나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해 각종 법률행위 및 재산처분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친족, 친구, 이웃을 비롯한 가족이나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제3자 전문가, 일반시민, 법인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년후견인의 약 70%는 피후견인의 가족입니다. 성년후견인으로 가족 중 일방을 지정하는 경우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추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없이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었다면 이를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 지정절차와 취소, 변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어떻게 하나요?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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