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채무로 이혼해도 재산지킬 수 있을까


배우자 채무로 이혼해도 재산지킬 수 있을까

하루 평균 3700명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홈리스족이 넘쳐나던 시절. 바로 IMF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상태를 직면한 1997년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과거 IMF 사태가 지금 현재 소환되는 것은 그 시절만큼의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물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의 누적된 부채와 경기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위축된 고유가, 고금리 사태가 서민 경제를 옥죄고 있다. 사회의 축소판인 가정 역시 채무로 인해 가족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면 부부 공동 재산까지 위협받게 된다. 물론 부부가 경제공동체이긴 하나, 부부 일방의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변제 책임이 없다. 다시 말해 사업상 채무자가 집을 찾아와 배우자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사업상 채권자들이 찾아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이행각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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