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자의 자녀 정서적 학대 양육권변경 가능성


이혼 후 양육자의 자녀 정서적 학대 양육권변경 가능성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부부 일방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뒤 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하고 있는 정황이 의심된다면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까요? 더욱이 물리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라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양육자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양육권 변경을 위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신체적 학대 행위와 별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에게 막말 등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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