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재산 횡령 친족상도례 적용될까


성년후견인의 재산 횡령 친족상도례 적용될까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 결제나 재산상 업무를 자유롭게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를 대리해 재산상 업무를 보려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취지로 201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부정하게 관리해 가족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한 재산관리를 원상회복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 처분, 횡령죄 처벌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변호사후견인 #성년후견인변경신청 #성년후견인재산횡령친족상도례 #전문가후견인 #제3자후견인

원문링크 : 성년후견인의 재산 횡령 친족상도례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