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보름만에 별거, 혼인파탄 위자료는 얼마일까


결혼한지 보름만에 별거, 혼인파탄 위자료는 얼마일까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생깁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허니문(Honeymoon) 행복으로 가득할 것 같았던 신혼여행은 아내의 본모습을 발견하게 된 악몽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꽃과 같던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성적인 이유'와 '금전적인 이유'를 들어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행사한 것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폭언 폭행은 지속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보름 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보름 만에 별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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