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

지난해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만명 중 40·50대 중년층 가해자 비율이 40%로, 청년층(20~30대) 가해자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개 가정폭력 이혼 후 이어지는 이혼 스토킹, 이별을 거부하는 전 연인의 협박, 그리고 생면부지 제3자의 스토킹 등이 주를 이룹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또는 경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신변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해 가해자 처벌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치와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의 활용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의 대상자가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긴급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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