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혼전 재산계약서 활용법


예비부부 혼전 재산계약서 활용법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장래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자, 어려움은 함께 이겨나가고 슬픔은 나누며 기쁨은 함께 하고자하는 다짐입니다. 상대방의 흠결은 보듬어주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살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모로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혼인전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결혼 이후 부부라는 굴레 때문에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 앞에 합리적 이성이 개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는 언제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부부의 혼인전 재산계약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전 재산계약서의 효력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는 부부가 혼인 전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후 이를 등기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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