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 장애인은 취업결격사유, 후견종료심판청구 가능할까


피성년후견 장애인은 취업결격사유, 후견종료심판청구 가능할까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습니다. 대체로 성년후견하면 치매부모의 후견신청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자녀 혹은 형제가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가족 구성인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경험이 적고 판단능력이 또래 성인들에 비해 떨어지다보니 각종 사기나 협박 등 재산범죄 피해자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으로서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한 성년후견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미래를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주는 예와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성년후견 장애인은 취업할 수 없나요? 20대 지적장애인 A씨는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꿈에 그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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