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남편 친권박탈 가능할까


전과자 남편 친권박탈 가능할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유정. 고유정은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고유정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의 유족측은 고유정의 형이 확정되자 그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과자인 고씨에게 전 남편의 아들을 더이상 맡길 수 없으니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전남편의 유족측이 가져가겠다는 소송입니다. 2020년 10월 제주지법은 “고씨의 범행 내용에 비춰볼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권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성범죄자이거나 자녀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또는 기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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