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받은 유산 이혼재산분할 배제하려면


혼인 후 받은 유산 이혼재산분할 배제하려면

재산분할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이상 넘어가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절반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혼인 전 개인이 취득한 본인 명의 재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당하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판례는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중인데 갑자기 상속재산을 받아도 혹시 이혼할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봐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동안 상속재산을 받게 될 경우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 이혼재산분할 포함된다? 안된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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