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의 과거양육비청구 가능성과 절차


성인자녀의 과거양육비청구 가능성과 절차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 모두의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비양육친은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이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않은 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성인자녀가 스스로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인자녀의 과거양육비청구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과거 양육비 소송할 수도 있나요? 우리 민법은 양육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적어 양육비 한 푼받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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