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성추행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포함되지만 성추행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성희롱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관련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사업주일 때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가해자가 상사나 동료라면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차적으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언어성희롱의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신체접촉이 일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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