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권한과 보수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보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부모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성년후견 신청이 증가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지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사기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성년후견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 신청절차와 종류 그리고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보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이 있다면 성년후견 신청을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피후견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목해 신청할 수도 있고 피후견인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보통 피후견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성년후견보수 #성년후견신청자격 #성년후견인권한 #성년후견종류 #전문가성년후견

원문링크 :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