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몰래 아이 전입신고하면 유죄?


이혼소송 중 남편몰래 아이 전입신고하면 유죄?

이혼 소송 중인 부부는 아직 법적으로 유효한 부부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임에도 감정적으로는 이미 남남인 상태이기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서로 고소 공방이 오고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가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이혼 소송 진행중이던 부부 A와 B는 가정법원이 아닌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이때문이었는데요, 아이의 전입신고를 위해 아내가 남편 몰래 도장을 파 전입신고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가게된 판결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이혼 소송 중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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