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상간소송 피고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고 상대방이 해당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패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위자료를 얼마나 감액할 수 있느냐가 사실상 피고인 상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전략입니다. 그러나 사실 상간소송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소장을 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고 감추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륜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 역시 피고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진행시 상간자인 피고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출석을 피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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