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는 사실혼관계일까


동성부부는 사실혼관계일까

최근 동성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동성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동성부부인 경우 상대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있느냐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의 배우자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피부양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해당커플은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문의한 결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이슈화되자, 갑자기 공단측에서 동성부부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며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결국 동성부부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판결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에는 동성부부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판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인정'소송 2심 판결의 승소판결 취지는? 1심을 맡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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