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미정의 출생신고 친생부인소송 인지허가청구


부 미정의 출생신고 친생부인소송 인지허가청구

2015년 5월 혼인이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혼숙려기간과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크게 늘어 부(夫)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해 혼인 종료일 300일 이내에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고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기존의 엄격한 친생추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위헌 결정시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토록 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부의 친생추정이 경합된 경우, 즉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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