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외도로 태어난 아이 아버지가 다른 경우


혼인 중 외도로 태어난 아이 아버지가 다른 경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앞에 두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이상, 생부가 아무리 자신의 호적으로 아이를 입적시키려고 해도 생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중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법률혼 배우자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 진짜 생부의 호적으로 자녀를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중 여성이 외도로 출산한 아이는 법률혼 배우자의 자식이 되는 이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연진( 배우 임지연)은 혼인 중 학창시절 친구였던 재준( 배우 박성훈)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지만, 천연덕스럽게 남편( 배우 정성일)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뭔가 꾸미거나 억지로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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