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반하는 상속인의 권리 유류분청구의 조건


유언에 반하는 상속인의 권리 유류분청구의 조건

유류분이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과거 민법에서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보장한 취지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아들에게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고자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다른 상속인들(딸)의 몫을 법에 정해둔 것인데요, 그러나 46년이 된 유류분 제도는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당시 문제가 됐던 장남 우선 관행이 거의 없어졌고 고인과 관계가 나빴던 상속인, 예를 들어 불효한 자식도 유류분을 통해 당당히 재산을 요구할 수 있다보니 당초 유류분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여부를 두고 심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몇 년 후 유류분 소송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과거 간통죄처럼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유언에 의해 유산상속이 이루어져도 상속분을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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