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병간호 부양한 자녀 상속재산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부모 병간호 부양한 자녀 상속재산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은 남은 자녀들이 공평하게 상속해야 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분은 n 분의 1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간호하며 부양한 자식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평등상속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겁니다. 더군다나 아픈 부모를 모시면서 병원비나 부양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더더욱 n분의 1로 평등하게 상속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생전 유언을 통해서라도 간병한 자녀에게 유산을 남겼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차등상속이 가능한 기여분 청구소송의 핵심과 부모 간병비에 대한 공평한 분할을 위한 부양료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간병 및 부양 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상속분 청구할 수 있는 기여분소송이란 기여분이란 상속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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