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명령 무시하고 피해자 찾아가면 처벌됩니다.


임시보호명령 무시하고 피해자 찾아가면 처벌됩니다.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임시 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수강·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수시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중 특기할만한 것은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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