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가집행 선고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


1심 가집행 선고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판결내용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불복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미루기 위해 패소자는 2심, 3심까지 불복신청을 해 시간을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데 가집행 선고가 있게 되면 승소자가 바로 판결한 내용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승소자가 가집행을 진행하고자 할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또 항소심에서 판결 내용이 뒤집혀버리면 이미 집행된 가집행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가집행을 막을 수 있는 강제집행 정지신청방법, 그리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가집행 선고의 의미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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