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배우자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혼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단독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중 취득한 재산이라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 역시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 명의를 빌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채무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명의로 법인 운영시 이혼 재산분할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에 법인 재산도 포함될까? 기본적으로 법인은 주주와 회사가 별개입니다. 즉 배우자가 법인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 자산은 대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인 주주회사라 사실상 법인 자산이 1인 주주인 법인 대표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되거나 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 자산 혹은 해당 주식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주식재산분할 #사업자금대출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법인재산채무정리

원문링크 : 배우자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