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따돌림과 면접교섭 방해 손해배상청구


부모따돌림과 면접교섭 방해 손해배상청구

면접교섭권은 법이 정하고 있는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모라는 지위에 변함은 없으므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의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없는 비양육친이 있습니다. 아이가 거부하기도 하고 양육친이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촉구를 할 수 있지만,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비양육친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는 부모 따돌림 증후군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따돌림 문제와 면접교섭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만남을 거부해요. 부모따돌림증후군이란? 어린 자녀일수록 이혼이라는 커다란 환경 변화가 가져오는 스트레스로 ...


#면접교섭권방해 #면접교섭권침해손해배상청구 #부모따돌림증후군 #양육권변경청구

원문링크 : 부모따돌림과 면접교섭 방해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