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가 있게 되면 법원은 일단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파악해 재산분할 대상 목록을 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비율을 정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의 경우 가액이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일텐데요,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 판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경우에는 제때에 처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만일 판결당시 부동산가액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린 경우에 판결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매도 비용이나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판결 후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재산분할 판결 후 처분 방법 재산분할 대상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시점으로 부동산 가액을 정합니다. 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KB 시세를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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