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 자녀만 상속포기시 손자녀 채무상속 승계가능성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 자녀만 상속포기시 손자녀 채무상속 승계가능성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뜻하며, 상속인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함께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을 피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과 자녀만 상속포기시 손자녀 채무상속 승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상속인 입장에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더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아 피상속인 채권자가 상속포기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독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재산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으나 상속 2순위 부모가 생존해있다면 피상속인 부모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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