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이루어집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무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은 기각됩니다. 이혼판결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혼기각을 원하는 입장이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당연히 이혼기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혼소송에 잘못 대응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으로 이혼기각을 원하는 피고가 소송에 임하는 태도와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무조건 기각된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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