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청구 소멸시효 지났어도 소송 가능할까


외도 이혼청구 소멸시효 지났어도 소송 가능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소멸시효 확인이 필수인데요, 이는 민법 제841조 조항때문입니다.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했어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도 이혼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후 이혼소송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해도 이혼청구 가능할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에 있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면 해당 사유로는 이혼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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